안녕하세요.오늘은 경매 권리분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부동산 경매를 하실 때는 크게 2가지를 확인하셔야합니다. 먼저 ⓐ낙찰 받을 물건의 상태, 그리고 ⓑ해당 물건에 입주 중인 임차인에 대한 권리입니다.낙찰 받을 물건의 상태와 임차인에 대한 권리분석은 모두 등기부등본과 매각물건명세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그런데 어떤 내용을 봐야할 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그래서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항목분석 필요 내용물건 권리물건의 종류, 평수, 소유자, 대출여부, 가압류 여부, 세금 관련 문제 등이 낙찰받았을 때 말소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만약, 낙찰받고 나서도 지저분한 문제가 말소되지 않으면 해당 물건은 받아선 안되겠죠?임차인 권리낙찰받은 물건에 임차인이 살고 있다면, 임차인의 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