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오랜만에 글을 씁니다. 최근에 회사일이 너무 바빠서 뭘 하지를 못했네요..6/2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어서 급하게 글을 씁니다.원문 캡쳐본이니 참고하시구요.내용을 정리하자면, 1.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총액 상한 6억 원수도권 및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에서의 주택 구입용 주담대는 최대 6억 원으로 제한 .다주택자·1주택자 추가구입자 주담대 금지2주택 이상 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1주택자: LTV 0% → 신규 대출 불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 약정한 1주택자: 규제지역 LTV 50%, 비규제지역 LTV 70% 적용 .생애 최초 주담대 LTV 하향 및 전입 의무 도입LTV: 기존 80% → 70%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구입 후 반드시 6개월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