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2025년 세법 개정안 요약 (부동산 관련)

투자하는 엔지니어 2025. 2. 22. 16:28

1. 고가주택 2주택자 간주임대료 과세 제외
   •   기존: 12억 초과 고가주택 보유 2주택자는 전세보증금 포함해 간주임대료 과세
   •   개정: 2주택자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부터 적용

2. 주택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세 과세 기준 합리화
   •   기존: 용도변경 후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해 과세
   •   개정: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단, 주택양도일 기준 ‘주택 양도일’로 판단

3. 임대주택 보유 거주자택 비과세 횟수 제한 폐지
   •   기존: 비과세 횟수 1회 제한
   •   개정: 횟수 제한 없이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   시행일: 개정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1년 연장
   •   기존: 2025년 5월 9일까지 한시적 배제
   •   개정: 2026년 5월 9일까지 연장

5. 토지·건물 일괄 취득 시 안분계산 예외 규정 신설
   •   개정: 건물 철거 후 토지만 사용할 경우 건물 가액을 0원으로 인정

6. 단기 임대주택(6년) 부활
   •   개정: 단기임대주택(6년) 등록 허용 (아파트 제외)
   •   양도세 중과배제, 중복세 합산배제,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부여
   •   시행일: 2025년 6월 4일 이후 등록분부터 적용

7. 인구감소 지역 주택 취득자 과세 특례 신설
   •   개정: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3년 내 실거주, 취득가액 4억 원 이하(양도세는 취득세, 중복세 특례 기준)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8.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취득자 과세 특례 신설
   •   개정: 수도권 외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1주택은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핵심 요약

1.고가주택 2주택자 간주임대료 과세 폐지
2.주택→상가 용도변경 시 매매계약일 기준 과세
3.임대주택 비과세 횟수 제한 폐지
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연장 (2026년 5월 9일까지)
5.단기 임대주택(6년) 부활 (아파트 제외)
6.인구감소지역·미분양주택 취득 시 세금 혜택